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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또는 언론사의 사외이사 관련 질의 - 재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또는 언론사의 사외이사 관련 질의를 드린 바 있으나, 1개월 가까이 답이 없어 새로 질의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 또는 파견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수수금지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위 조항에서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은 상급공직자-하급공직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임이 귀 기관의 해설서상으로도 명확하므로,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 또는 파견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성격을 가리지 않는다고 봄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또는 언론사의 사외이사도 위 조항의 "소속공직자" 또는 "파견공직자"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또는 언론사로부터 해당 사외이사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을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요? "소속공직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사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파견공직자"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2. 공공기관 또는 언론사의 사외이사가 사립대학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양쪽 모두 지위가 문제되기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만약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서 받는 모든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된다면 이는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사립대 교수직과 관련하여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언론사의 사외이사가 대학교수직도 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가 임원진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비 지원을 한 경우, 사외이사도 "소속공직자"에 해당한다면 골프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상 예외에 해당되므로 허용되는 것이라 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3. 만약 공공기관 또는 언론사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하고, 이사회시마다 소위 "거마비(교통비라는 의미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사회 활동비의 취지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명목으로 30~50만원 정도의 금원을 받는 경우, 가.

이러한 금원은 위 1.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 또는 파견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나. 만약 위 비용이 별도의 활동비 외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고비" 또는 실제 "교통비"명목의 금원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제3호)" 또는 "직무 관련 행사에서 통상적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금원(제6호)"에 해당될 여지는 없는지요? 다. 만약 위 비용이 명목만 "거마비"일뿐 실제로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사활동비"라면,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제3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은 **************** 또는 itshyotime@지메일.com으로 주시면 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임원(이사, 감사)등은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며,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 하신 사외이사가 상기 언론사의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언론사의 소속직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관련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 바, 사안에서언론사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 답변은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에 대한 것으로 예산집행이나 소속 된 기관의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에 대한 위법 여부는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