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해당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제한됩니다(법 제11조 제1항).-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공무수행사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아닌한,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