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관련 문의

저희병원은 3차 대학병원으로 매년 협력의료기관 연찬회를 11년간 연례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연찬회 목적은 효율적인 진료의뢰.회송을 위하여 3차병원과 1,2차병원, 요양병원간의 협력의료기관을 체결 후 상호교류를 위함 입니다.내용은 강의 및 간단한 공연, 식사 입니다.초청되는 병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1,2차병원, 요양병원의 의료진 및 행정담당 입니다.주체 병원(본원)에서 호텔 식사와 간단한 사은품을 전달 하는데 1인당 비용은 약 8만 7천원정도 소요됩니다.공식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행사 이지만 비용이 3만원 이상으로 초과되어 행사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연찬회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인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이 경우 허용되는 금품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