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 사용 관련 김영란법 저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저희가 외부 인사들과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회의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회의 수당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공직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의 소속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법에 저촉되는 분과 아닌 분이 섞여있는 회의입니다. 이때 저희가 회의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회의비는 저희 회사 내규 및 지침에 의거하여 (공직유관기관 소속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15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의 진행 및 회의 수당 지급 등은 모두 내부 결재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직유관기관 소속인 분에게도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바랍니다.2. 회의 일정으로 인한 회의비 및 다과비 사용 관련-회의 일정 중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 식비와 다과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내규 및 지침에 식비와 다과비를 합쳐서 회의 참석 1인당 3만원 이내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식비 및 다과비를 지출하려고 하는데, 공직자가 참석할 경우(공직유관단체, 대학교직원 등)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바랍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0조 제1항). 이때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나거 회의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하신 회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식사비 및 다과비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레 목적에서 음식물의 가액범위인 3만원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