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무급 비상근 임원에 대한 '공무수행사인'적용 요청/질문
안녕하세요. 한국표준협회(공직유관단체) 윤리감사팀입니다.저희 협회는 비상근 임원 22명 중 18명이 대부분 협회의 회원사인 기업체 대표 및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고,비상근 임원에 대한 별도의 급여는 없습니다.(이사회 개최시 교통비만 지급)권익위 가이드를 보면 이분들도 "공직자등"으로 분류가 되어 "청탁금지법" 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이렇게 적용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상근 임원들이 사퇴을 할 것 같습니다.이분들은 협회의 이사회에 참석(연 3회)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한이나 특혜가 없는데, 청탁금지법에서 이분들을 "공직자등"으로 분류하면 협회 이사진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이분들을 "공직자등"이 아닌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하면 그나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은데,이부분이 대한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