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무급 비상근 임원에 대한 '공무수행사인'적용 요청/질문

안녕하세요. 한국표준협회(공직유관단체) 윤리감사팀입니다.저희 협회는 비상근 임원 22명 중 18명이 대부분 협회의 회원사인 기업체 대표 및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고,비상근 임원에 대한 별도의 급여는 없습니다.(이사회 개최시 교통비만 지급)권익위 가이드를 보면 이분들도 "공직자등"으로 분류가 되어 "청탁금지법" 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이렇게 적용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상근 임원들이 사퇴을 할 것 같습니다.이분들은 협회의 이사회에 참석(연 3회)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한이나 특혜가 없는데, 청탁금지법에서 이분들을 "공직자등"으로 분류하면 협회 이사진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이분들을 "공직자등"이 아닌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하면 그나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은데,이부분이 대한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 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도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