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입학설명회 기념품 제공 문의

고등학교 교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본교에서는 매년 중3학생, 학부모를 초청하여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늦은 저녁시간이라 참석자에게 음료수와 간식(빵) 및 기념품(문제집)을 제공하여 왔습니다.이것이 올해에도 가능한지요?2. 본교에서는 매년 고등학교 입학원서와 입학요강 및 학교 홍보자료를 각 중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여 배부하여 왔습니다.중학교 교무실을 방문할 때 음료수와 간식(떡) 제공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과 학부모는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고등학교를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