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상적인 기술자문의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의료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1.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립대학교 교수님께 일상적인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무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기술적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대학교수가 돼기 전 공동 개발자에게 지급하던 로열티의 경우에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적 거래(정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원인을 말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교수의 자문 및 로열티 지급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면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