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회원사 교류회모임 관련
공직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사간 친목도모, 정보교환을 위해 여러개의 교류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류회 모임에는 100여명이 참여하는데 매년 연회비를 거두어 회비로 정기모임(행사), 운영위원회(회의), 특별모임(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나 회의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식비가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협회 교류회 용도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 또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 협회에서 임원/실무자(직원)가 회의자료를 준비하거나 행사준비를 위해 참여하는데 이 경우 교류회 경비로 제공되는 식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교류회 경비가 아닌 협회경비를 활용하여 식사를 할 때 3만원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저촉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