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저희 기관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소속 교원의 질의에 대해 아래과 같이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1. 00홈쇼핑에서 발전기금으로 우리대학에 학술연구기금으로 지정기부를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술연구기금 사업으로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00홈쇼핑에서 신문방송학과 소속 특정인에게 학술연구기금으로 지정하여 기부한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2. 소속 교원이 외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교내 연구실에서 자문(자문기간: 2~3개월로 100~200페이지 분량 업체에 제출) 하고 원고료를 200~3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는 법 10조의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만약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이러한 연구실에서 행해지는 자문, 심사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모두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금액에도 따로 상한이 없는 것인지? 3. 교원은 학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료로 1만원~2만원을 통상적으로 수령합니다.

이경우도 건건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4. 교원이 같은 학과 교수들끼리 운동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경우 모든 교수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내지 않고 특정 교수가 더 부담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모든 친목단체는 반드시 회칙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5.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타 국립대 교수에게 자문을 요청 받은 경우 가. 만약 자문을 회의를 나가지 않고 학내 연구실에서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자문을 회의 등 협의체에 참석하여 하는 경우만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후 집행은 관련법령이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및 5.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문의하신 자문이 위와 같은 형태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사전신고 및 사례금 제한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3. 학회 논문 심사 역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라면 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며, 건별로 상한액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직자등과 관련된 친목단체 모두가 회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비의 부담액도 반드시 회원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