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회에 경품 응모권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응모권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 합니다.물론 참석하신 분들은 업무와 연관되어 사업 설명을 듣고,후에 상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응모권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리는 것 역시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 지요?또한 사업 설명회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역시 문제가 되나요? 일정 금액이하면 괜찮은 것인지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응모권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 합니다.물론 참석하신 분들은 업무와 연관되어 사업 설명을 듣고,후에 상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응모권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리는 것 역시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 지요?또한 사업 설명회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역시 문제가 되나요? 일정 금액이하면 괜찮은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ㆍ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서술하여 주신 경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 공직자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그리고 해당 사업설명회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 공직자의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경우 음식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