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

김영란법 교육 및 서약서 징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관련법규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1 교육 실시와 서약서 징구를 별도로 진행해도 적법한지 여부 2 서약서는 전자문서를 통해 징구해도 무방한지 [Ex, 직원 포탈사이트를 통하여 서약서 내용 공지 후 개별적인 "동의" 버튼 클릭], 3 교육과 서약서 징구 과정 상, 부득이 소수직원이 누락된 경우 위법 여부[Ex, 교육 진행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외출장 중인자], 4 교육 실시 하였으나 직원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 여부, 5 기타 교육 및 서양석 징구 과정 상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 질의사항의 경우는 부정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2~7710)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