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모임 행사시 교수님의 식사대접 및 학생의 회비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대입니다.저희 학교는 교수님들께서 주말에 학생들의 모임 및 행사(학습 독려 및 재학생 상담관리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수님께서(학교 운영비용)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학생들은 참가비식으로 일부 금액을 납부하여 함께 식대를 계산하고있습니다.이럴 경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제공할 경우 1안당 3만원 미만으로 해야햐는지그리고 학생들이 회비를 1-2만원정도 납부하는데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서승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