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에 관한 질의

보험회사 의료자문도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대학병원 의사)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하며(법 제10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1조)- 이때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의료자문이 이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상한액 준수 및 사전신고 의무 이행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는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일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