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인 교감선생님과의 여행
교감 선생님이 학부형인 학교의 교원입니다. 교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몇 몇 사람들만 모여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 여행에는 현 교감 선생님(차기 교장선생님) 과 차기 교감선생님 그리고 인사 위원인 부장교사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학교이사장과 학교운영위원장도 참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교감 선생님이 학부형인 학교의 교원입니다. 교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몇 몇 사람들만 모여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 여행에는 현 교감 선생님(차기 교장선생님) 과 차기 교감선생님 그리고 인사 위원인 부장교사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학교이사장과 학교운영위원장도 참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받는자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나,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친목 모임 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직자등이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n)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