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장 감사패 전달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학교운영위원장이 도의원입니다.그동안 학교를 위하여 힘써주신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학교장 명의로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감사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