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안명수 경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에서 10. 13(목) 11:00경 청주흥덕경찰서 관내인 솔밭공원에서 제36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는 공문(한국자유총연맹 청주지부,2016-84호)이 저희 경찰서 보안과로 하달 되었습니다. 합동위령제는 매년 시행되는 행사로, 청주시장 및 청주시의장, 충북교육장 등 각 단체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행사이고 당연히 청주흥덕경찰서장도 매년 참석하였던 행사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도 볼수 없는 상황에서, 청주흥덕경찰서장이 3단 조화1점을 헌화하려고 하는데(한국자유총연맹 공문에도 각 기관장들에게 헌화용 3단 조화 1점 협조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5만원이하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회상규에 해당되어 5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일체 금지되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질의 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시 사안에서 금품등의 수수 주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주체가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1).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