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자문기구 회의의 식사제공 관련 범위
저희 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협회 규정에 따라, 회원서비스 및 협회 주요사안들에 대해 정책자문을 위한 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6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분들이 매우 바쁘신분들로 구성되어 아침 7시 30분 호텔 식당에서 조찬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찬비용이 45,000원내외입니다. 정책위원 15명에는 공직자외에, 일반 기업인(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협회 회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본회의 임직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이 회의를 청탁금지법상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3만원 이상의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동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호텔 행사장을 임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와 호텔 장소 임차비를 별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즉 50만원에 장소를 임차하고 25000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