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자문기구 회의의 식사제공 관련 범위

저희 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협회 규정에 따라, 회원서비스 및 협회 주요사안들에 대해 정책자문을 위한 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6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분들이 매우 바쁘신분들로 구성되어 아침 7시 30분 호텔 식당에서 조찬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찬비용이 45,000원내외입니다. 정책위원 15명에는 공직자외에, 일반 기업인(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협회 회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본회의 임직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이 회의를 청탁금지법상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3만원 이상의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동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호텔 행사장을 임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와 호텔 장소 임차비를 별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즉 50만원에 장소를 임차하고 25000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입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부합한다면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가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의 요건에 맞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