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등 행사 참여 감사패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연말 종무식 등 각종 행사를 거행하면서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타 관계공무원 등에게 감사패등을 수여하는 사례가 많은 데 감사패는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이를 받아도 되는 지요?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연말 종무식 등 각종 행사를 거행하면서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타 관계공무원 등에게 감사패등을 수여하는 사례가 많은 데 감사패는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이를 받아도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과 감사패를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감사패는 적정한 수준인 경우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