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원사간 친목활동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우리기관은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와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 입니다.우리기관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국내.외 정보공유 등을위해 품질재단(ISO 인증) 및 빌딩협회(부동산 동향)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o 품질재단(연회비로 운영) - 매월 녹색지속가능 분야 및 리더십 분야 등에 대하여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조찬 세미나(교육) 개최 - 연 2회 회원사간 친목 행사(등산, 골프 등)가 개최 o 빌딩협회에서는 - 매년 정기총회(만찬행사 1회) → 연회비로 운영 - 국제연차총회 참가(1~2회) 등 → 참가 기관 경비로 참가상기와 같은 회원사 활동이 청탁금지범에 저촉이 되는지........많은 민원으로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나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픔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기관 또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 과정에서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나 금품 등 수수 행위 등 금지행위가 결부되는 경우 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