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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충도 부정청탁방지법에 위배되나요?

시행 초기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가능하면 안되는것으로 축소하여 설명하려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공무원이 인사평정 시기에 평정권자에게 직접 열심히 근무한 만큼평정을 잘좀 해 주십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인지묻고 싶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정청탁은 평정권자가 아닌 제3자등을 통해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보이지만일선 현장에서는 승진인사등에서 평정권자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도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징계대상이라고 하는데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다만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나. 따라서 단지 인사고충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와 관련된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인사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한계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