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 학회 및 협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A라는 회사에서 사단법인 학회 또는 협회에 연 100~200 만원의 학회비를 광고선전비로 지원하고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A회사 로고와 회사명을 홍보를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 제재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리오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학회, 협회 등에서 금품등 수수 주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주체가 상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때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회계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등-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