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학회가 여러 업체로부터 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학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술대회계획에 반영되고, 학회(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화환 관련)
- 학회가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이고, 해당 학회의 장이나 소속 구성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화환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회의 장이나 소속 구성원이 화환을 받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화환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