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공헌기금사업 관련 문의합니다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회공헌기금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내용은 멘토링사업(학습지도: 대학생-청소년)과 어르신 교통편의사업(콜택시이용)입니다운영방식은 사회단체 기금 후원 (재원마련) - 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탁 사업비 지급내역 통보( 시 - 복지협의회) 사업비 지급(사회복지협의회- 멘토 개인통장 입금)기금마련은 사회(단체) 후원금을 지정기탁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시청 담당공무원이 사회공헌사업 기금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 등에 기금기탁 협조 (업체방문, 공문발송) 및 홍보가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금마련을 위한 독려 및 홍보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