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기금사업 관련 문의합니다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회공헌기금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내용은 멘토링사업(학습지도: 대학생-청소년)과 어르신 교통편의사업(콜택시이용)입니다운영방식은 사회단체 기금 후원 (재원마련) - 사회복지협의회 지정기탁 사업비 지급내역 통보( 시 - 복지협의회) 사업비 지급(사회복지협의회- 멘토 개인통장 입금)기금마련은 사회(단체) 후원금을 지정기탁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시청 담당공무원이 사회공헌사업 기금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 등에 기금기탁 협조 (업체방문, 공문발송) 및 홍보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