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여비 지급 관련
국립대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강일이 토요일인데 강의 장소 도착 영수증은 행사 전 수요일자, 출발 영수증은 행사 후 월요일자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실비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립대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강일이 토요일인데 강의 장소 도착 영수증은 행사 전 수요일자, 출발 영수증은 행사 후 월요일자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실비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이때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2).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