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여비 지급 관련

국립대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강일이 토요일인데 강의 장소 도착 영수증은 행사 전 수요일자, 출발 영수증은 행사 후 월요일자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실비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이때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2).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