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 숙박시설 할인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 단체에서 워크숍 등의 이유로 단체 숙박(콘도, 리조트 등)을 할 경우숙박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 경우 할인을 받아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할인을 받는다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단체에서 워크숍 등의 이유로 단체 숙박(콘도, 리조트 등)을 할 경우숙박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 경우 할인을 받아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할인을 받는다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콘도, 리조트 등에서 일반인과 공직자 차별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