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패스권 제공가능 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예술, 문화단체입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업무후 무료주차권(예:1시간 주차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출입이 많은 출입기자, 관련공무원 등에는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주차패스권(자동으로 개방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업무시에만 사용) 질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예술, 문화단체입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업무후 무료주차권(예:1시간 주차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출입이 많은 출입기자, 관련공무원 등에는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주차패스권(자동으로 개방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업무시에만 사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목적이 아닌 상시 주차증 발급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