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저희 기관에서 주최하는(공공기관) 행사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정부의 후원을 받아 기관의 주관하에 병원 관계자분(의료진 대상) 과 정부 공직자 등 약 150~ 200여명 내외의 인원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소는 호텔이며 장소의 특성상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이 취급됩니다. 또한 기관 심포지엄 초대장을 배포하였습니다. <1번질문> 참석자 상당수는 불특정 대상의 의료진이며, 초대장을 전국의 의료진에게 배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병원 의료진(의사와 간호사) 및 공무원이며 대략 150명~180명 참석합니다. 만찬에는 Tax 포함 10만원 이내의 식사가 일률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간식으로 쿠키와 식사 중 한 Table당(5-6명) 대략 6만원 미만의 한병의 와인이 제공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에 따른다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2번질문> 행사는 서울 호텔에서 진행되며 참석자중 지방(충청호남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 교통비 실비(4만원~12만원/KTX 기준)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그리고 행사에서 강의를 진행해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강연비(대략 20만원)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3명의 강의자는 국립대 교수이며 대략 15분간 진행됩니다. 1명은 일반인으로 약 5분간 진행됩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강연비 지급이 김영란법에 접촉되는것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