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저희 기관에서 주최하는(공공기관) 행사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정부의 후원을 받아 기관의 주관하에 병원 관계자분(의료진 대상) 과 정부 공직자 등 약 150~ 200여명 내외의 인원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소는 호텔이며 장소의 특성상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이 취급됩니다. 또한 기관 심포지엄 초대장을 배포하였습니다. <1번질문> 참석자 상당수는 불특정 대상의 의료진이며, 초대장을 전국의 의료진에게 배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병원 의료진(의사와 간호사) 및 공무원이며 대략 150명~180명 참석합니다. 만찬에는 Tax 포함 10만원 이내의 식사가 일률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간식으로 쿠키와 식사 중 한 Table당(5-6명) 대략 6만원 미만의 한병의 와인이 제공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에 따른다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2번질문> 행사는 서울 호텔에서 진행되며 참석자중 지방(충청호남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 교통비 실비(4만원~12만원/KTX 기준)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그리고 행사에서 강의를 진행해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강연비(대략 20만원)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3명의 강의자는 국립대 교수이며 대략 15분간 진행됩니다. 1명은 일반인으로 약 5분간 진행됩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강연비 지급이 김영란법에 접촉되는것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일률적으로 제공은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심포지엄이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외부강의에 대한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및 1시간을 초과할 경우의 사례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법 시행령 별표2), 1시간 미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바 기관별 자체 규정등을 준수하여 지급 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