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군부대 체육행사에5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군부대 체육행사에5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호).-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된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그 외 후원의 성격을 갖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