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된 자문 용역건을 정당한 권원 등으로 비용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연구기관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관련 자문을 요청받아 연구원 5명이 금년 4월부터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월1회 정도). 아직 연구자문이 종료되지 않아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되는 사안이라 초기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로 보고 대가기준을 정해 상대 연구기관과 자문 비용을 정한 상태입니다. 1. 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자문(화상회의로 전체 8명 정도 참석)이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요?2. 법 제8조에 따라 용역, 자문 대가로 보고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지요? 3. 예외조항(제8조 제3항 3에 따른 정당한 권원) 등으로 볼 수 있는지요?4.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자문비용은 그대로 받아도 되는지, 시행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체 수령이 금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 회의형태인 경우 강의, 강연, 기고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을 포함하므로 문의 주신 사항은 법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법 시행 이전 자문비용은 종전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나,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행해진 강의에 대한 자문비용은 법상 상한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