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된 자문 용역건을 정당한 권원 등으로 비용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연구기관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관련 자문을 요청받아 연구원 5명이 금년 4월부터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월1회 정도). 아직 연구자문이 종료되지 않아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되는 사안이라 초기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로 보고 대가기준을 정해 상대 연구기관과 자문 비용을 정한 상태입니다. 1. 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자문(화상회의로 전체 8명 정도 참석)이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요?2. 법 제8조에 따라 용역, 자문 대가로 보고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지요? 3. 예외조항(제8조 제3항 3에 따른 정당한 권원) 등으로 볼 수 있는지요?4.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자문비용은 그대로 받아도 되는지, 시행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체 수령이 금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