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1. 현재 쉼터로 활용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임ᆞ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주말 또는 공휴일간 숙박시설로 이용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나요? ※ 이용하는 임ᆞ직원에 한하여 일정부분 사용료(2만~3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2. 쉼터로 활용하는 건물을 임시적으로 임원 관사로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나요? ※ 현재 임원관사는 외부에 임차하여 제공 중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하신 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인 것을 전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