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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장 화환, 신입생 유치관련 학부모 식사 여부

1.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이사장님이 행사장 화환(10만원 상당) 전달이 괜찮은가요?2.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 관련하여 학교쪽에서 중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식사대접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화환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 질문 내용을 구체화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 2)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한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개최하는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