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각 국(부)에는 5~6개의 과가 있고, 부서 직원 간 소통을 위해 점심식사 시 각 소속 과별로 돌아가며 국장님과 점심식사를 합니다.(A과, B과, C과 ····) 식사 시 각 과원 전체가 참석하며, 식사비용은 각 과에서 부담하거나 국장님이 결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식사비를 각 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장(부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온 점, 식사 대상이 부서 내 특정 직원만이 아닌 모든 직원인 점, 식사비가 대부분 1인당 1만원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적인 경우로 보아 가능한지 여부2-1. 청탁금지법 Q&A 사례집(160927) 119페이지에 따르면,직속 상관과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며 식사비용 합계 5만원을 지불한 경우 (음식물 3만원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제재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자신의 인사와 전혀 관련없이 단순히 부서장과 소속 직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음식물 3만원 가액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고 소속 직원이 결제하는 경우에도 제재대상인지?2-2. 청탁금지법 Q&A 사례집(160927) 72페이지에 따르면,같은 공공기관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A와 甲 사무관간(둘은 입사동기)은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A국 국장이 B국 소속 C과 과장(또는 사무관)과 식사를 한후 B국 소속 C과 과장(또는 사무관)이 1인당 3만원 범위내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허용되는지?3.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99, 116, 123페이지에 따르면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에 해당하면 3?5?10만원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부서, 예산부서, 감사부서, 상훈부서, 평가부서의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식사 시에는 항상 더치페이를 해야하고, 경조사(결혼 또는 장례) 시 타 부서 직원들로부터 경조사비를 수령할 수 없는지? 또한 감사부서 직원의 경우 감사기간 중이 아닐 때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통·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고 동료직원이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