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1. 마을에서 기관단체장을 초청했을 때에 대한 문의 가. 참석만 할수 있는지? 나. 참석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다. 이때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건의시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절을 해야 하는지?2. 마을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완료 후 감사하다는 뜻에서 기관단체장을 식사초대 하였을 경우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인가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조제1항),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제2항). 다만,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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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