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정규 교육과정의 공직자 수강 가능 여부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는데,특정분야의 전문교육이라 수강대상을 기업CEO 및 유관단체(공공기관) 장(長)을 대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사기업 CEO에게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의 장에 한하여 '수강료 면제'의 특전을 제공합니다. 이때,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대학 예산으로 집행하며, 수강생으로부터 수수한 수강료 일체는 대학 회계에 수익금 형태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공직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무료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수강료 납부일 및 강의 개설일은 법 시행(16.9.28.) 이전이며, 현재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