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업인의날 기념행사시 유관 기관단체로부터 경품, 화환 협찬 가능여부
11월 11일 농업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농업인단체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함에있어유관기관단체인 농협등으로부터 경품을 협찬받아 참가하는 회원 농업인에게 추첨을 통해 나누어주는것이가능한지요? 화환은 받아도 되는지요?
11월 11일 농업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농업인단체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함에있어유관기관단체인 농협등으로부터 경품을 협찬받아 참가하는 회원 농업인에게 추첨을 통해 나누어주는것이가능한지요? 화환은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민간단체인 농업인단체가 농협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농업인단체의 장이나 구성원이 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농업인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농업인단체(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경품 관련)
- 농업인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업인에게 협찬받은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설령 농업인 중에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있다 하더라도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화환 관련)
- 농업인단체가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이고, 해당 농업인단체의 장이나 소속 구성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화환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농업인단체의 장이나 소속 구성원이 화환을 받을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화환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