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없는 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없는 가정어린이집 (만 0~2세반만 운영)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가요?
누리과정없는 가정어린이집 (만 0~2세반만 운영)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