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수행 관련 식사 제공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은 농업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결과 성과물인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에 대해 기술가치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4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조달용역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하는 경우와 농진청 농산업경영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2가지로 나누어 문의 드리겠습니다. 상위 업무는 업무특성상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1개의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보통 시장성(해당기술의 시장규모 추정 및 예상점유율 산출 등)의 1차 결과가 나오면 해당기술 외부 분석전문가 및 용역수행기관 담당자(금년은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농산업경영과 담당자 등이 모여 분석결과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회를 개최합니다.

(15~20명, 2일 정도 소요, 분석과정 발표 후 질의/토론 등) 2가지의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타당성 검토회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검토회 개최 시에 농산업경영과가 직접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외부분석전문가 등에게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또한 조달 용역으로 수행하는 경우, 용역기관이 검토회 개최 시에 외부전문가 및 농산업경영과 담당자 등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관련하여 최종 결과설명회(기술개발자, 용역기관, 농산업경영과) 등에서 용역기관, 또는 농산업경영과가식사제공 가능여부 등(하루종일 소요, 2-3일 개최)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외부분석전문가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한해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2. 식사제공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