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동료 관계에 있는 공직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는 자가 상급 공직자이거나 인사,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 선물등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접대 행위의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