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 관련

지자체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10월중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자 추진중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5호, 제6항을 근거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 추진등을 목적으로 위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여 17명으로 구성되어 민간인과 공무원인 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어있습니다저희 동협의체에서 첫 사업으로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고 수익금은 11월중에 수급자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질의사항 1. 지역내 업체나 일반인이 물품(양말, 생활용품 등), 김치 , 쌀 등을 후원하여 당일 바자회에서 판매나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공무원이므로 김영란법 적용되어 행위를 할 수 없는지 ?질의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목적이 지역내 자원발굴과 연계, 수급권자 발굴 등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자원(후원)을 발굴하고 이것을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연계하는데 이럴 경우 어떠한 후원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인지?바자회 개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