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관련
지자체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10월중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자 추진중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5호, 제6항을 근거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 추진등을 목적으로 위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여 17명으로 구성되어 민간인과 공무원인 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어있습니다저희 동협의체에서 첫 사업으로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고 수익금은 11월중에 수급자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질의사항 1. 지역내 업체나 일반인이 물품(양말, 생활용품 등), 김치 , 쌀 등을 후원하여 당일 바자회에서 판매나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공무원이므로 김영란법 적용되어 행위를 할 수 없는지 ?질의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목적이 지역내 자원발굴과 연계, 수급권자 발굴 등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자원(후원)을 발굴하고 이것을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연계하는데 이럴 경우 어떠한 후원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인지?바자회 개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