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사항
법인 업체 직원 입니다. 최근 김영란법으로 많은 혼돈 사항이 있어 자세한 문의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직원 결혼 등 (경조사비) , 화환, 조화 사용의 경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적정 기준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동일한 경우로 거래처의 경조사 또한 법에 얼마나 위배가 되는 건지 적정선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법인 업체 직원 입니다. 최근 김영란법으로 많은 혼돈 사항이 있어 자세한 문의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직원 결혼 등 (경조사비) , 화환, 조화 사용의 경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적정 기준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동일한 경우로 거래처의 경조사 또한 법에 얼마나 위배가 되는 건지 적정선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 등이므로 귀 법인, 거래처가 일반 회사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2) 한편 귀 법인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귀 기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화환, 조화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거래처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ㆍ조의금(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은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