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소대행업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그렇다면,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대행업체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의 적용대상되는지요?지자체가 고용한 환경미화원은 적용이 안되고, 청소대행업체는 적용이 된다면 상식적으로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청소대행업체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