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읍면동 단체 회의후 식사

읍면동에서는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과 각 단체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그래서 이통장, 주민자치자치, 체육회 등 유관단체들과의 식사가 종종 있는 편인데..특히 월례회의 후에 식사를 하는데 (1)읍면동에서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2)단체에서 읍면동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3만원 범위 이내)각 단체에 따라 다르다면 단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2.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