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본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차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내부에서 과제제안서를 공모한 후,외부 전문가(관련부처 과장급, 관련분야 국립/사립대 교수)들을 모시고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서면심의)를 운영합니다.매 시행 시 보통 20건 내외의 과제제안서가 공모되며,평가위원은 각 건에 대해 심의의견서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회신합니다.이에 대해 본 연구소는 내부 규정에 의해 1인 당 건 당 5만원씩(상한액 50만원)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전화드린 결과 제 8조 3항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평가위원들께 지급되는 금액이 50만원으로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다시한번 질문 남겨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심사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