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본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차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내부에서 과제제안서를 공모한 후,외부 전문가(관련부처 과장급, 관련분야 국립/사립대 교수)들을 모시고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서면심의)를 운영합니다.매 시행 시 보통 20건 내외의 과제제안서가 공모되며,평가위원은 각 건에 대해 심의의견서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회신합니다.이에 대해 본 연구소는 내부 규정에 의해 1인 당 건 당 5만원씩(상한액 50만원)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전화드린 결과 제 8조 3항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평가위원들께 지급되는 금액이 50만원으로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다시한번 질문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