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정부산하기관의 실무담당자입니다.바쁘신 와중에 언론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저희기관에서는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를 통한 기획보도(혹은 다큐멘터리 제작)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언론사에는 홍보비로 일정 금액이 지불되며, 언론사 선정은 협약으로 진행합니다.)이 경우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불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더불어,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서 불법이 되는 경우와 합법이 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관 등의 홍보비 지급은 절차적 요건[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비용 지급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홍보비 지원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홍보비 지급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