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정부산하기관의 실무담당자입니다.바쁘신 와중에 언론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저희기관에서는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를 통한 기획보도(혹은 다큐멘터리 제작)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언론사에는 홍보비로 일정 금액이 지불되며, 언론사 선정은 협약으로 진행합니다.)이 경우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불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더불어,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서 불법이 되는 경우와 합법이 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