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에서 진행되는 단체여행(MT, 현장답사)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대학에서 진행되는 단체여행(MT, 현장답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각종 단체여행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약 3~10만원의 참가비를 걷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학생지도를 위해 함께 참가하는 교수들은 따로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고 학생들이 걷은 금액으로 식사, 숙박, 차량 비용 등을 대신 지불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도 각종 단체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빠른 처리를 위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대학교의 OT 및 MT에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OT 및 MT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측의 출장비로 교수나 교직원들의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