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것도 김영란법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요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어 많이 바쁘시겠습니다.저는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재직중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교에서는 신입생 모집 홍보용으로 형광펜이나 노트 등을 제작하여 입시설명회 할 때 본교에 방문하는 중학교 학생이나 인솔교사에게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김영란법 저촉인지요??그리고 홍보용품으로 머그컵(개당 3,500원)을 제작하여 학교에 오는 컨설팅 관계자나 구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들이 올 때 배부하는데 이 행위 또한 김영란법 저촉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중학교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홍보용품 배포가 가능합니다.

2. 신입생모집 등과 관련하여 인솔교사, 구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허용되므로 홍보용품으로 형광펜, 노트, 머그컵 등을 배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