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 2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1. 직장 상사(결재권자)와 하급자가 '내기 당구' 게임(술값내기)을 한 후, 상사(결재권자)가 이겨서 술값으로 하급자가 10만원을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되나요?2. 같은 사무실 내의 인사담당자와 식사를 하고 대금(1인당 3만원 이내)을 동료 직원이 지불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 결재권자인 직장 상사와 하급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법 제8조 제2항),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장 상사와 하급자 간에 내기 당구의 결과로 하급자가 술값 10만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관은 내기 당구이나 실제는 하급자가 직장 상사에게 술 접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내기 당기를 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관련)

- 같은 사무실 내의 동료 간에는 통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료 중 인사담당자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법 제8조 제2항),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3만원) 이하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