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거래처 달력 제공 건

저희 회사는 매년 초에 회사 홍보를 위하여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달력 가격은 3,000원인데, 이를 각 고객사(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게 1개 또는 수개씩 배포합니다.달력 배포 시 3,000원 단가 기준으로 개인당 5만원 이하로 전달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아예 배포 자체가 금지되는 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달력 등과 같은 홍보용품등은 허용됩니다.달력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활한 직무(회사 홍보업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내의 달력(선물) 제공은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